개인 회생 및 파산을 진행할 때 자신의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다음은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사이트를 안내해드립니다.
## 부채 확인 방법
1. 신용조회를 통한 확인
2. 공공기관을 통한 확인
3.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한 확인
4. 우편물 및 과거 통장 내역 확인
## 신용조회를 통한 확인
**금융회사 관련 정보**
- 여신금융협회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
**신용정보회사**
- 한국신용정보원
- 나이스평가정보
-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
- 코리아크레딧뷰로
이를 통해 채무보증정보, 채권자변동정보, 대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## 공공기관을 통한 확인
- 한국자산관리공사
- 국민행복기금
- 예금보험공사
이들 기관에서는 금융불량채권을 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통신요금, 개인 간 대여금, 사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[1].
##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한 확인
대법원의 '나의 사건검색'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오래된 채무의 채권자와 채권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
## 우편물 및 과거 통장 내역 확인
- 채권자로부터 받은 우편물(내용증명, 압류 예고장 등)을 확인
- 과거 통장 내역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나 대출 입금 내역 확인
## 주의사항
- 장기연체(7년 이상)된 채무는 연체정보 삭제로 인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대부업체 채무는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한 채무만 확인 가능합니다.
- 개인 간 대여금이나 사채 등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
부채 확인 시 여러 방법을 병행하여 누락되는 채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장기 연체 채무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신용정보 조회
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. 하지만 7년 이상 된 연체 채무는 정보가 삭제될 수 있어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[1].
2. 독촉장 확인
현재 주소지뿐만 아니라 과거 주소지로 발송된 독촉장을 모두 확인합니다. 독촉장에서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[1].
3. 은행 거래 기록 확인
과거 거래 기록을 통해 최초 대출 기관을 확인하고, 통장의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[1].
4. 법원 사건 기록 조회
대법원 홈페이지에서 '나의 사건 조회'를 통해 진행 중인 채무 관련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[1][2].
5.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활용
신용회복위원회 방문을 통해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된 경우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[1].
6. 공공기관 조회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예금보험공사 등의 사이트에서 금융불량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[2].
이러한 방법들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특히 장기 연체 채무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더 정확한 채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