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 2

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방식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예상됩니다

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방식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예상됩니다:추심 횟수 제한채권추심자는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이는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채무조정 요청권 도입3천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5천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. 이는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.채권 양도 제한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가 양도가 제한됩니다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1.01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"(일명 채무조정법)

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"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"(일명 채무조정법)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채무조정법의 주요 내용적용 대상이 법은 계좌별 대출원금 3,000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. 채무조정 요청권채무조정 요청권은 이 법의 핵심 제도로, 대상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 채무조정 방식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:금리 인하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장기 전환상환 방법 변경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자 감면담보권 실행 유예이러한 조치들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. 기존 채무조정 제도와의 비교연체 전 지원취약차주사전지원: 일시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1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