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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"(일명 채무조정법)

다온이99 2024. 11. 1. 21:57

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"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"(일명 채무조정법)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채무조정법의 주요 내용

적용 대상

이 법은 계좌별 대출원금 3,000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.

 

채무조정 요청권

채무조정 요청권은 이 법의 핵심 제도로, 대상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

 

채무조정 방식

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:

  • 금리 인하
  • 만기 연장
  • 원리금 상환 유예
  • 장기 전환
  • 상환 방법 변경
  •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  • 이자 감면
  • 담보권 실행 유예

이러한 조치들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기존 채무조정 제도와의 비교

연체 전 지원

  1. 취약차주사전지원: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자 및 연체 발생 우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  2. 프리 워크아웃: 신청일 기준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연체 후 지원

워크아웃: 신청일 기준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 

채무조정 절차

    1. 채무조정 신청
    2. 금융회사의 심사
    3. 채무조정 합의 성립
    4. 채무조정서 작성 및 날인

 

  1.  

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면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서에 날인하게 됩니다.

 

주의사항

채무조정 합의 후에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합의가 해제될 수 있으므로, 조정된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 법은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,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