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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방식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예상됩니다

다온이99 2024. 11. 1. 21:58

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방식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예상됩니다:

  1. 추심 횟수 제한
    채권추심자는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이는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  2.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
    3천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3.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
    5천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. 이는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.
  4. 채권 양도 제한
  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가 양도가 제한됩니다. 이는 채권의 반복적인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추심 상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  5. 채무자 보호 고려
    금융회사는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, 채권양도와 다른 채권 처리 방식 간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합니다.
  6. 특정 시간 및 수단을 통한 추심 제한
    채무자는 특정 시간이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.

이러한 변화로 인해 채권금융회사는 보다 채무자 친화적이고 합법적인 추심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과도한 추심 행위는 제한되고, 채무자와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해결 방식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